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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9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65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935』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5. 14. 대전 동구 C에 있는 D에서 재규어 XF2.0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구입 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2,000,000원을 대출받고 매월 838,802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신차 할부론 계약을 체결하며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장이다. 월 할부금을 충실히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유소 사장이 아니라 직원으로서 월수입 2,000,000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E의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를 매수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월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할부론 계약을 체결하여, 그 중 원금 1,754,324원을 E가 갚고 나머지 40,245,676원을 갚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2.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에서 벤츠 E220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구입 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55,300,000원을 대출받고 매월 1,335,029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신차할부론 계약을 체결하며,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장이다. 월 할부금을 충실히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유소 사장이 아니라 직원으로서 월수입 2,000,000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고인이 월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할부론 계약을 체결하여, 그 중 원금 5,027,242원을 갚고 나머지 50,272,758원을 갚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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