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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30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소재 상호 불상의 자동차매매센터에서 C 렉스 턴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D 이라는 회사에 근무하여 안정된 수입이 있고, 위 승용차를 구입하여 실제 사용하면서 할부금을 약정대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대출금 1,910만 원, 연 이율 19.9%, 상환기간 36개월 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매월 708,851원을 분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중고자동차 할부금을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D 이라는 회사에도 근무하고 있지 아니하여 안정된 수입이 없었으며, 승용차를 구입하는 즉시 담보물로 제공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정대로 자동차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자동차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1,910만 원을 중고자동차 상사에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관련 사건 기록 사본 편철)

1. 전산심사 표( 개인),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 중고차 할부론 약정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등, 자동차등록증, 중고차사고 이력정보보고서, 자동차등록 원부,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표 등본, 운전 면허증 사본,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이행 권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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