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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10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19.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동대문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 소속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내가 아반테MD 승용차(C)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월 매달 411,296원씩 60개월간 할부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아반테 승용차를 출고받자마자 곧바로 이를 되팔아 현금을 융통한 뒤, 그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약 2,000만 원 상당이고, 그 이자로 매월 100만 원 상당 지출이 되고 있어 피고인의 월수입 150만 원 내지 200만 원 상당으로는 이자,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조차 어려웠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월 40만 원 상당의 할부금을 매달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의 자동차할부대출을 실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아반떼MD 승용차 1대를 교부받음으로써,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주)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30.경 부천시 원미구 D건물 283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솔로몬저축은행 소속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내가 K5 승용차(E)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6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간 원리금균등 상환방식으로 월 1,130,970원씩 매달 할부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K5 승용차를 출고받자마자 곧바로 이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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