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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29 2015고단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차량을 할부 구입하더라도 이를 매도하여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을 뿐 그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20.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134-1 려산빌딩 7층에 소재한 KB캐피탈 주식회사(구.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강서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C 2014년형 에쿠우스 승용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대금 6,800만 원 중 6,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피해자 회사에 그 대금에 대한 할부금을 매월 118만 5,243원씩 60개월간 틀림없이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기망 당한 피해자 회사와 할부구입계약을 체결하고 위 중고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에쿠우스 승용차 대금 6,000만 원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할부론신청서 사본, 자동차매매상태확인서, 거래내역서, 자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채권양수인에게 피해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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