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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23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광주지점 영업소에서, 2012년식 C 신형 쏘렌토 차량 1대를 매매대금 3,337만 원에 구입하면서, 그 중 3,200만 원을 피해자 우리파이낸셜(주)로부터 대출받기로 하되, 60개월 동안 매월 658,072원씩 원리금을 분할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차 할부론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3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중소기업은행, 동양생명, 현대캐피탈 등에 합계 3억 원 상당의 대출채무가 있었으나 그 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처음부터 위 차량을 지인 D에게 담보제공하고 1,500만 원 상당을 빌릴 계획으로 위 차량을 구입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 매월 할부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분할 상환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회사와 신차 할부론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차량매매대금 3,200만 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대출심사 부실도 이 사건의 원인이 된 점,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의도적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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