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2,2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 등의 사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 B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기중기의 기사였으며, 피고 C은 소외 E의 대표로서 피고 B의 친구이다.
나. 피고 B은 2012. 12. 3. 소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본사의 신축공사현장 앞에 원고 소유의 G 2008년식 275톤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를 임시로 세워두던 중, 소외 회사의 임원 소외 H, 피고 C과의 이야기 끝에 피고 B이 소외 H으로부터 1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기중기를 사용하여 충남 예산에서 트레일러로 싣고 온 자연석 2개(약 8톤짜리 1개, 약 20톤짜리 1개)를 트레일러에서 내린 다음 소외 회사의 정문 근처에 설치해 주기로 H과 약정하였다
(이하 위 설치작업을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 다.
피고 C이 먼저 그 소유 기중기로 먼저 8톤짜리 자연석 1개를 소외 회사의 경비실 옆에 설치하였고, 이어 피고 B이 이 사건 기중기를 이용하여 20톤짜리 자연석 1개를 설치하던 중, 그 자연석을 소외 회사 정문 바깥쪽에 놓기 위하여 들어 올리려다가 자연석에 묶여있던 와이어(이하 ‘이 사건 와이어’라 한다)가 끊어지면서 자연석이 굴러가 인근 가로등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가로등이 넘어지면서 이 사건 기중기 조종석을 덮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 사건 기중기의 조종석 부분이 파손되었다. 라.
이 사건 와이어는 H이 충남 예산에서 자연석을 트레일러에 실을 때 사용한 것으로서 자연석 아래 부분에 놓여 있던 것인데,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을 위한 와이어나 다른 부자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와이어를 이 사건 작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