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제조본부전무이사로서 김포시 D에 있는 피고 회사의 새 사옥 조경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 C은 충남 예산에서 트레일러로 자연석 2개를 싣고 온 후, 2012. 12. 3.경 E를 통하여 원고의 직원인 기중기 기사 F을 소개받아 F에게 원고 소유의 G 275톤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를 사용하여 위 자연석 2개를 트레일러에서 피고 정문 근처에 설치해주면 그 보수로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위 설치작업을 ‘이 사건 작업’이라 하고, 이 사건 작업에 관한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F은 트레일러에 있던 자연석(약 20톤) 1개(이하 ‘이 사건 자연석’이라 한다)를 피고 회사 정문 바깥쪽에 놓기 위해 이 사건 기중기로 이 사건 자연석을 들던 중, 이 사건 기중기와 이 사건 자연석을 연결한 와이어가 끊어져 자연석이 바닥에 떨어져 굴러가 부근 가로등을 충격하였고, 위 충격으로 가로등이 넘어지면서 이 사건 기중기 상부 조종석을 강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기중기와 이 사건 자연석을 연결한 와이어 중의 일부는 충남 예산에서 기중기 기사가 자연석을 실을 때 사용하던 것으로서 자연석 아래 부분에 놓여 있던 것인데, 이를 다시 자연석에 묶어 사용하였다
(이하 위 일부 와이어를 ‘이 사건 와이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갑 제5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H, I의 각 증언, 제1심 증인 J, F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로서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