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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3.11.29 2013가단6980
손해배상청구(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제조본부전무이사로서 김포시 D에 있는 피고 회사의 새 사옥 조경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피고 C은 2012. 12. 3.경 E를 통하여 원고의 직원인 기중기 기사 F을 소개받아 F과 사이에 F이 원고 소유 G 275톤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를 사용하여 충남 예산에서 트레일러로 싣고 온 자연석 2개를 트레일러에서 피고 정문 근처에 설치하면 그 보수로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설치작업을 ‘이 사건 작업’이라 하고, 위 약정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F은 트레일러에 있던 자연석 1개(이하 ‘이 사건 자연석’이라 한다)를 피고 회사 정문 바깥쪽에 놓기 위하여 위 자연석을 와이어(이하 ‘이 사건 와이어’라 한다)로 묶은 후 이를 들던 중 와이어가 끊어져 자연석이 바닥에 떨어져 굴러가 부근 가로등을 충격하였고, 위 충격으로 가로등이 넘어지면서 이 사건 기중기 상부 조종석을 강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와이어는 충남 예산에서 기중기 기사가 자연석을 실을 때 사용하던 것으로서 자연석 아래 부분에 놓여 있던 것인데, 이를 다시 자연석에 묶어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갑 제5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H, I의 각 증언, 증인 J, F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취지 (1) 불법행위책임 이 사건 작업을 지휘, 감독하던 피고 C이 자연석의 하중 및 결박한 와이어의 강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F에게 이 사건 와이어는 상차할 때 사용한 것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자연석을 인양할 것을 지시하여 이 사건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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