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D’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B은 원고의 직원이었다.
피고 C은 피고 B의 지인이다.
나. 기중기 사고 발생 경위 (1)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제조본부전무인 소외 F은 2012. 12. 3. 피고 C의 소개로 피고 B과의 사이에 원고 소유 G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를 사용하여 자연석 2개를 트레일러에서 소외 회사 정문 근처에 설치하면 그 보수로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당시 피고 B은 원고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 B이 이 사건 기중기를 이용하여 트레일러에 있던 자연석 1개를 소외 회사 정문 바깥쪽에 놓기 위하여 위 자연석을 와이어로 묶은 후 이를 들던 중 와이어가 끊어져 자연석이 바닥에 떨어져 굴러가 부근 가로등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가로등이 넘어지면서 이 사건 기중기 상부 조종석을 강타하여 조종석 부분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3) 사고 발생 직후 피고들은 마치 원고의 허락을 받은 다음 작업을 한 것처럼 처리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전화하여 사고 발생 사실은 알리지 않은 채 소외 회사가 200만 원에 이 사건 기중기의 사용하여 작업할 것을 제안하였다는 취지를 전하고 나중에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렸다.
(4) 사고 소식을 접한 원고는 F을 찾아가 항의하였고, 이에 F은 2012. 12. 4.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본인 과실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에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감수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후 원고와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소송 진행의 경과 (1)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단6980호로 소외 회사와 F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