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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5 2017나5580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9. 3. 20:50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 두산위브 아파트 편도4차선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차량이 두산위브아파트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 중 맞은 편 4차로에서 직진하던 원고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했고, 그 충격으로 튕겨져 나간 원고차량이 C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이를 파손시켰다.

다. 원고는 2016. 5. 27.경 이 사건 피해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2,793,1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차량이 비보호좌회전 구간임에도 서행하지 아니하고 좌회전하여 직진신호에 따라 운행하던 원고차량을 충격한 사고이므로,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80%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서행하며 좌회전하던 중 원고차량 운전자가 주취한계를 초과한 음주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고 속도를 위반하여 일으킨 사고이므로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60% 미만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비보호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은 반대방향에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해오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좌회전하여야 하므로, 비보호 좌회전하던 피고차량과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해 온 원고차량이 충격한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내지 3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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