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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20나41773
구상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제 2 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 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일시 D E 2019. 5. 1. 12:20 경 장소 시흥시 서해안로 231 소재 기업은행 부근 도로 (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고 한다) 충돌상황 원고차량이 편도 5 차로 인 이 사건 도로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차량이 이 사건 도로 3 차로를 진행하다가 4 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원고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차량 조수석 앞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보험금 지급액 원고차량 수리비 1,590,500원 담보 자기차량 손해 보험금 최종지급 일 2019. 6. 7.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갑 제 9 내지 12호 증, 을 제 1호 증, 을 제 3호 증, 을 제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나란히 진행하던 피고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원고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충격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차량 운전자로서는 이를 예측하거나 방어할 방법이 없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차량이 원고차량보다 조금 앞서 가다가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으므로, 원고차량 운전자로서도 피고차량의 차선변경에 대비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고려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가 차선을 변경하고자 함에 있어 4 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였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원인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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