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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8.26 2014가합17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A, C은 각자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4. 3. 7.부터 2014.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대출의 경과 1) 피고 C은 2012. 10.경 원고에게 D 소유의 평택시 E 임야 11,99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면서 40억 원의 대출을 요청하여 원고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2) 피고 C은 피고 A, B에게 위 대출의 명의자가 되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 A, B이 이를 승낙하여 2012. 11. 5. 원고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그 대출금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 C에게 송금하였다.

① 대출금 : 각 20억 원, 대출기간만료일 : 2015. 11. 6. ② 이자 : (변동형기준금리 - 1.91%) ③ 지연이자 : 연체기간 1개월 미만(이자 6%), 연체기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자 7%), 연체기간 3개월 이상 (이자 9%) 3)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아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는 항의를 받고 피고 C에게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A의 대출원금에 관하여 2012. 12. 10. 4억 원을, 2012. 12. 11. 1억 원을 각 변제하였고, 피고 B의 대출원금에 관하여 2013. 4. 12. 5억 원을 변제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중 2014. 3. 6.분까지를 지급받았으나, 그 이후의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대출계약에 적용되는 회원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2014. 4.경 피고 A, B에게 기한의 이익상실 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4. 4. 5.에는 피고 A, B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4. 4. 무렵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이자율(변동형기준금리 - 1.91%)은 연 5.2%였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등의 경과 1 피고 C은 이 사건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11. 6.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24억 원, 채무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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