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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2.08 2015가단637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5,476,886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 1,100,000,000원을 이자 연 8%(12개월마다 신용도 및 담보물의 가치하락 등을 고려하여 변경하기로 함), 지연손해금율 연체 30일 이내 연 17% 가산, 연체 30일 초과 90일 이내 연 18% 가산, 연체 90일 초과 시 연 19% 가산, 변제기 2015. 6. 7.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피고 B, C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은 2012. 6.경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서 경상남도 거제시 D 임야 5,679㎡, E 도로 489㎡, F 임야 243㎡, G 도로 11㎡, H 대 8,413㎡ 및 그 지상 8층 숙박시설, I 임야 233㎡(이하 ‘이 사건 담보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및 장승포신용협동조합, 신현신용협동조합, 진해동부신용협동조합, 울산중앙신용협동조합으로 그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였다.

다. 피고 A은 2013. 2. 원고에 대한 이자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2014. 7. 8. 피고 A과의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담보부동산을 6,693,000,000원에 매각하였으며, 원고는 2014. 12. 23. 위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 중 1인으로서 위 공매절차에서 1,118,163,121원을 배당받았다. 라.

원고는 2014. 12. 23. 위 공매절차에서 배당받은 1,118,163,121원 및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예금채권 1,977,644원 합계 1,120,140,765원을 피고 A의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차용원리금채무 중 원금 1,100,000,000원, 이자 및 1일 이자금액 미달로 인한 보통대출 수입이자 합계 20,140,765원의 변제에 충당하였고, 피고 A의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차용원리금 중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345,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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