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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7가단522606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7.부터 2018. 3. 2.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1. 강원도 평창군(이하 ‘평창군’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보험기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피보험자 평창군, 보상한도 3억 원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 업무배상책임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의 경과 1) 피고는 2012. 10.경 선산농업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에게 B 소유의 평택시 C 임야 11,99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면서 40억 원의 대출을 요청하여 소외 조합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2) 피고는 D, E에게 위 대출의 명의자가 되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D, E이 이를 승낙하여 2012. 11. 5. 소외 조합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임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소외 조합으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① 대출금 : D, E 명의로 각 20억 원, 대출기간만료일 : 2015. 11. 6. ② 이자 : (변동형기준금리 - 1.91%) ③ 지연이자 : 연체기간 1개월 미만(이자 6%), 연체기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자 7%), 연체기간 3개월 이상 (이자 9%) 3) 소외 조합은 B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아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는 항의를 받고 피고에게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소외 조합에게, D의 대출원금에 관하여 2012. 12. 10. 4억 원, 2012. 12. 11. 1억 원을 각 변제하였고, E의 대출원금에 관하여 2013. 4. 12. 5억 원을 변제하였다. 4) 소외 조합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중 2014. 3. 6. 이후의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대출계약에 적용되는 회원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2014. 4.경 D, E에게 기한이익상실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201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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