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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8 2017나57217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분양받은 신축아파트의 중도금 마련을 위하여 2009. 6. 22.경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307,2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출과목 : (가계)일반자금대출 주택 관련 중도금대출 거래구분 : 한도거래 대출(한도)금액 : 372,000,000원 대출개시일 : 2009. 6. 22. 대출기간 만료일 : 2011. 2. 28. 대출이자율 : 변동금리, 금리변동주기 3개월, CD 2.8% 지연손해금율 : 위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9%를 더하여 최저 연 16%, 최고 연 19%(연체가산금리는 연체기간 1개월 이내에는 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는 1%,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2%를 추가하여 적용한다. 상환방법 :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이자지급시기 및 방법 : 최초이자는 대출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최종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나. 이 사건 대출 채무의 변제기는 당초 2011. 2. 28.에서 연장되었고, 피고는 2012. 3. 1.부터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였다. 다. 신축아파트 분양사는 2014. 10.경 피고의 분양잔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새 수분양자에게 위 아파트를 다시 분양하였으며, 새 수분양자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으로 2014. 10. 27. 신한은행에 이 사건 대출의 원금을 변제하였다. 라. 이 사건 대출의 원금이 변제된 2014. 10. 27.까지 발생한 이 사건 대출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122,648,019원(이하 ‘이 사건 미지급 채권’이라 한다

이고, 구체적 내역은 별지 ‘이자 및 지연손해금 내역’ 기재와 같다.

마. 한편 신한은행은 2013. 12. 24. 위씨티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이 사건 대출과 관련된 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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