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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8 2015나30395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5. 22. 피고에게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출하면서 피고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80,08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보증한도액을 2,950만 원으로 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발행의 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았다. 대출과목 일반대출금 자립예탁금대출 대출금액 2억 3,400만 원 2,500만 원 대 출 일 2009. 5. 22. 2009. 5. 22. 상 환 일 2012. 5. 22. (2014. 5. 22.로 연장) 2012. 5. 22. (2013. 5. 22.로 연장) 이 자 기준금리 - 1.2% (변동금리) 기준금리 1.3% (변동금리) 지연배상금 최고 연 21% 한도 연체기간 1개월 미만 : 대출금리 6% 연체기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대출금리 7% 연체기간 3 이상 : 대출금리 6% 좌 동 2) 피고는 위 각 대출 당시 대출금을약정된방법으로기한내에상환하지않거나이자를불입하지아니할경우기한의이익을상실하고원리금을한꺼번에변제하며,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급할 금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는 2012. 9. 25. 위 각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6. 12. 배당금 273,796,242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위 각 대출의 원금 전액과 이자 및 연체이자 중 일부에 충당함으로써 위 각 대출에 관한 미상환 채무는 이자 51,149,096원만 남게 되었는데, 원고가 2014. 9. 24.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증보험금 3,085,593원을 지급받아 위 이자는 48,063,503원이 남았다. 4) 한편, 2015. 1. 28. 이후 위 각 대출원리금 잔액에 관하여 적용되는 지연배상금율은 연 19%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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