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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2 2016노12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할...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① 피고인 A: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0,000원, 보호 관찰 1년, 사회봉사 120 시간, 몰수, 246,478,239원 추징, ② 피고인 B: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0,000원, 보호 관찰 1년, 사회봉사 120 시간, 몰수, 207,755,500원 추징, ③ 피고인 C: 벌금 10,000,000원, 44,649,500원 추징, ④ 피고인 D: 벌금 10,000,000원, 56,868,000원 추징, ⑤ 피고인 E: 벌금 10,000,000원, 55,596,500원 추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용이하게 도박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인터넷방송 등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도박사이트들을 홍보 ㆍ 유인하였고, 그 사이트들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도박한 금액 및 이로써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의 규모도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들을 직접 개설, 운영하거나 도박자금을 관리한 것은 아니라 도박사이트들을 홍보하여 회원을 가입시키고 그에 따른 1% 의 수수료를 지급 받은 것으로서 도박 개장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A, E은 이종의 벌금 전과만 있을 뿐이며, 피고인 C, D은 초범이다.

피고인들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앞으로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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