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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2 2017노377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도박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젊은 나이이고 사회에 복귀하여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 인의 가담 정도가 크지는 않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조직에 가담하여 경기 승패 입력, 충 환전 및 계좌 관리, 회원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 등 회원 관리 역할을 하였고,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는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여 많은 사람들 로 하여금 도박 범행을 저지르게 하고 나 아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범죄까지 유발시키는 등 그 해악이 크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크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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