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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05. 22. 선고 87구1572 판결
법인의 토지가 공매되어 공매대금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법인의 토지가 공매되어 공매대금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공매된 토지에 대하여 그 공매대금을 신고하지 않아 공매대금을 익금산입하고, 토지의 장부가격을 손금산입하고, 그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갑제6호증의 2, 을제1호증의 1 내지 13,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축산업, 수탁목장경영업, 관상수 재배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그 사업년도는 매년 7. 1.부터 다음해 6. 30.까지이고, 각 사업년도 마다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 왔는데, 피고는 1987. 1.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82. 7. 1. - 1983. 6. 30. 사업년도 (이하 이 사건 사업년도라 한다) 귀속 법인세등을 신고함에 있어 1982. 12. 30.부터 1983. 6. 17.까지 3회에 걸쳐 공매처분된 별지목록 제1기재 토지 32필지 도합 695,225평방미터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를 소외 ㅇㅇ건설주식회사의 체납세액 징수유예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위 ㅇㅇ건설이 납세의무를 불이행하여 공매처분되었다)의 공매대금 합계 금 160,937,840원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공매대금을 익금으로, 1982. 6. 30. 현재 원고회사 장부상의 토지가격중 이 사건 토지의 해당가격을 손금으로 각 산입하고, 그에 따른 특별부가세까지 산정한 후 별지세액산출표기재와 같이 법인세 금 45,207,880원 (법인세 금 43,927,679원 + 특별부가세 금 1,280,210원) 및 방위세 금 5,665,19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첫째, 위 공매처분된 이 사건 제1토지는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김ㅇㅇ이 1973. 12. 7. 소외 조ㅇㅇ로부터 금 156,838,320원에 매수하여 원고회사에 현물출자한 별지목록 제2기재토지(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되어 최종적으로 822,127평방미터가 되었다)의 일부인데, 회사장부에 그 취득가액을 실제보다 적게 기장한 것 뿐이므로 위 매수가격중 이 사건 제1토지 해당분인 금 132,629,047원 (156,838,320 x 695,225/822,127)과 그에 투입된 개발비 금 126,719,436원을 합한 금 259,348,483원을 손금으로 산입하거나 특별부가세에 있어서 취득가액으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가사 위 주장이 이유없다면 적어도 1974. 6. 30. 현재 회사 장부가격인 금 53,184,209원중 이 사건 제1토지 해당분 금 49,203,002원 (53,184,209 x 695,225/822,127)과 개발비 금 126,719,436원을 합한 금 175,922,438원을 손금으로 산입하거나 특별부가세에 있어서 취득가액으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결국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에서 손금이라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 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는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손비로 각 정하고 있으며, 한편 앞서 든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82. 6. 30. 현재 원고회사 보유 토지 1,062,553.5평방미터의 장부상 가격이 금 110,283,845원인 사실, 위 김ㅇㅇ이 위 조ㅇㅇ로부터 매수하여 원고회사에 현물출자한 이 사건 제2토지가를 포함한 원고회사 1,062,553.5평방미터중 847,117평방미터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822,127평방미터로 감평되었고, 공매처분된 이 사건 제1토지는 위 감평된 822,127평방미터중 일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갑제14 내지 17호증의 각 1,2, 제18호증의 1,2,3, 제22호증, 제2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xx의 일부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개발비 금 126,719,436원을 투입하였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토지가격중 이 사건 제1토지 해당분 금 74,351,708원 (110,283,845/1,062,553.5 x 847,117/822,127 x 695,225)을 산정하여 그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첫째 주장과 둘째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특별부가세는 이 사건 제1토지의 취득일이 1975. 1. 1. 이전이어서 의제취득일인 1975. 1. 1.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 그 시가를 알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면 양도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일응 위법하다 할 것이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시 산정한 양도차익 보다 많게 되므로 결국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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