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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30 2013고정22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 21:30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단지에서 남자친구인 C과 서로 싸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소속의 순경 D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서울강북경찰서 E지구대로 가던 중, 앞좌석에 타고 있던 C에게 욕을 하고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의 플라스틱 칸막이를 손과 발로 때리며 소란을 피우다 옆에 있던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D에게 “씨발 놈아, 죽여 버릴 거야, 경찰이 사람을 폭행한다”라고 욕을 하고, 손톱으로 D의 손등을 할퀴고 발로 D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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