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2. 22:3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집 작은방 창문 유리와 화장실 창문 유리를 깨뜨려 약 4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2. 23:10경 위 D의 집 앞에서 ‘술먹은 아저씨가 유리창을 부수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비틀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E지구대로 이동하는 순찰차 안에서 발로 순찰차를 운전중이던 위 F의 얼굴 부분을 수회 차고, 같은 날 23:27경 위 E지구대에 도착하여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이런 짭새들아 씨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발로 피고인의 앞에 놓여있는 의자를 밀어 뒤엎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7)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