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3. 23:30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계림고등학교 부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D(52세)이 피고인을 깨운 후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 일으켜 세워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갑자기 “야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근무복 상의 좌측 주머니와 넥타이를 찢어지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 부위를 5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넙적다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E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발로 위 승용차의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설치된 안전 칸막이를 수회 차 위 안전 칸막이를 찌그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안전 칸막이를 수리비 66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11. 24. 00:05경 위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주경찰서 F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에게 “야이 새끼야,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H에게"야이 개새끼야, 수갑 풀어라, 너는 개새끼다, 내가 조선족이라고 이렇게 하나, 내 세금으로 먹고 사는 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