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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348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1. 22:17경 대구 수성구 B 앞길에서, ‘여자 한분이 술에 취해서 앉아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도로에 뛰어들고 지나가는 차에게 시비를 거는 행동 등을 제지받은 후 E순찰차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 중이었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53경 위와 같은 이유로 순찰차를 타고 대구 남구 F 앞 도로를 지나던 중 갑자기 흥분하여 “씹할새끼야 나 어디로 데려가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순찰차의 앞좌석과 뒷좌석 간에 설치되어 있는 칸막이 부분을 발로 수회 차 칸막이를 고정하고 있는 플라스틱 지지대를 파손하고 철판이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1,045,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여, 위 D이 순찰차를 정차시킨 후 피고인을 제지하자, 순찰차에서 내려 도로에 뛰어든 후 도로 중앙부분에 누워 이를 말리는 D에게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D이 피고인을 인도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발로 D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약 2회 차고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약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피해경찰관 및 순찰차 손괴 관련)

1. C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E순찰차 블랙박스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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