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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0 2015고단30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인이다.

1. 피고인은 2015. 9. 2. 23:10경 대전 동구 C 소재 D나이트클럽 현관에서, 술에 취하여 나이트클럽 안의 다른 손님과 시비를 하고 무대에서 춤을 추는 종업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던 그곳의 종업원을 폭행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남, 41세)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묻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을 가하고, 함께 출동한 경사 G의 다리와 낭심을 수차례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벽을 머리로 들이받고 쓰러져 대전 동구 H 소재 'I병원‘으로 호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소리치며 난동을 부려 경찰관 J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동인의 배를 수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위 F과 G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3. 00:08경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112순찰차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E지구대로 가던 중 운전석 뒷문의 손잡이와 칸막이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1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G, J의 각 자술서

1. 진단서

1. 순찰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구금되어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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