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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13 2012고단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8』 피고인은 2011. 8. 9.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삼성생명 휴먼센터에서 삼성생명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함께 교육을 받으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보험설계사는 고정급이 아니고 능률급이라 설계사원이 급료를 받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20%에 해당하는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채 등 개인적인 부채 6,000만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500만원 가량을 지급하여야 할 형편으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8.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236』 피고인은 200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한화손해보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알게 된 고객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처가 보험료를 납입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당신이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받아 간 사실을 당신의 처가 알게 되어 변제를 독촉하고 있으니 대출금을 변제하라. 내 계좌로 송금하면 내가 보험사에 대납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D의 처는 피해자가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하여 문의한 적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9. 12. 9. 3,264,080원, 2009. 12. 14. 1,001,200원, 2009. 12. 23. 3,021,200원 등 도합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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