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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6 2018나50529
수당환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으로 2015. 11. 2. 주식회사 원곡에스에프에이보험대리점(이하 ‘쟁점 보험대리점’이라고 한다)을 흡수합병하였고, 피고는 쟁점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4. 12.부터 2015. 10.까지 삼성생명 또는 흥국화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각 보험계약 당 수당을 받았으나, 위 각 보험계약 중 일부는 실효되거나, 해약되거나, 청약철회가 되었다.

다. 보험회사의 영업규정에 의하면 위 보험계약이 실효되거나, 해약되거나, 청약철회가 될 경우 보험설계사는 지급받은 수당의 일부 및 전부를 소속 보험대리점에 반환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환급금 3,610,837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원고는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으로 2015. 11. 2. 쟁점 보험대리점을 흡수합병하였고, 피고는 쟁점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자였던 사실,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 보험회사의 영업규정에 의하면 위 보험계약이 실효되거나, 해약되거나, 청약철회가 될 경우 보험설계사는 지급받은 수당의 일부 및 전부를 소속 보험대리점에 반환해야 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8,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또한 갑 제4,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2. 5.부터 2015. 4. 30.까지 쟁점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모집인으로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위하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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