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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18 2014고단14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자동차납품업체를 운영하였고, 2004년경부터 보험외판업에 종사하다가 2008. 9.경부터 2009. 10.경까지 및 2010. 10.경부터 2013. 8.경까지는 변호사 사무실 기능직 사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의 지인인 C을 통하여 피해자 D의 처가 E와 불륜관계를 유지하면서 E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갈취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처와의 이혼소송 등을 진행해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1) 피고인은 2008. 5. 중순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샤브샤브’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처에 대한 뒷조사, 이혼소송 및 E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변호사를 연결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유흥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이고, 변호사에게 소송진행 계약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변호사 소개비 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0. 8.경 울산 동구 서부동 서부상가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처 불륜현장을 잡지 못하고 있으니 당신의 처와의 이혼소송을 바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혼소송을 진행해 줄 테니 상속분 감정비용, 변호인 선임비 등 소송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소송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타인의 회사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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