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12.경부터 2014. 3.경까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의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자로서, 2001년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삼성생명의 보험을 가입하게 하여 고객 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피해자 C에게 마치 삼성생명의 보험을 가입하는 것처럼 삼성생명 명의의 허위 청약서와 허위 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을 속인 다음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C 및 피해자 C의 부 피해자 D, 피해자 C의 모 피해자 E 명의의 보험료를 지급받아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4. 10.경 성남시 분당구 F, 703동 1003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아도 이를 삼성생명 보험에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삼성생명 ‘無재테크플랜 거치만기’ 보험에 가입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성생명 보험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삼성생명 보험료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 피해자 D의 삼성생명 보험료 명목으로 2억 6,000만 원, 피해자 E의 삼성생명 보험료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 합계 5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4. 10.경 서울 종로구 공평동 51-1 공평빌딩 10층 삼성생명 종각지점 사무실에서 허위의 삼성생명 ‘無재테크플랜 거치만기’ 청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C으로부터 삼성생명 보험료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사무실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1회 보험료 영수증, 보험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