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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54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풍남옥'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네파' 의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매년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직장인 C은 취업규칙에서 ‘범법행위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해고의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나이가 젊어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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