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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4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09.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22:10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흑석동에 있는 ‘네파’ 의류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그 이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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