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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42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6.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오라는 지시를 받고 지인들로부터 통장을 양수받는 등의 방법으로 통장을 마련하여 F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3.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국민은행 수완지점 앞에서 G으로부터 G 명의의 국민은행(H) 통장, 체크카드, OTP기기 등을 건네받아, 그 무렵 위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F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6. 22.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국민은행 수완지점 앞에서 I으로부터 I 명의의 국민은행(J) 통장, 체크카드, OTP기기 등을 건네받아, 그 무렵 위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F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 양도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4. 6. 11.경 광주 상무지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K) 통장, 체크카드, OTP기기 등을 F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9.경 광주 상무지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L) 통장, 체크카드, OTP기기 등을 F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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