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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56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4. 09:50 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덕동에 있는 더블유여성병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본청 결격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6.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음주 운전 전력이 주된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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