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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24 2020고단9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7. 0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통신호를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 신호에 따른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육거리 쪽에서 포항세무서 쪽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G(65세)이 운전하는 H K5택시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991,3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내역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범행 경위와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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