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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5.22 2012고정6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13:30경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덕수동에 있는 포은도서관 앞 교차로를 선린병원 쪽에서 육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6킬로미터로 직진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린병원 쪽에서 육거리 쪽으로 육거리방향신호준수 표지가 있는 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직진 진행하다가, 좌측 북부해수욕장 쪽에서 육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던 D(57세)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가 같은 방향 육거리 쪽으로 2차로를 진행하는 피의차량을 발견하고 피양하면서 진행하다가 급제동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시내버스의 탑승자인 F(16세, 남)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전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D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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