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9.10 2013고단21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6. 14. 0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도농동 56-1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춘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10km/h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춘천 쪽으로 유턴(U턴)하기 위하여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으로 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교통신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유턴은 좌회전 신호에만 하도록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좌회전 신호를 받지 않고 직진 신호 중에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버스전용차로에서 서울 쪽에서 춘천 쪽으로 직진 신호를 받아 진행 중이던 D 운전의 E 버스차량의 앞으로 갑자기 지나갔고, 이로 인하여 위 D로 하여금 위 버스를 급정거하게 하여 위 버스 내에 타고 있던 승객들을 넘어지게 하여, 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