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3. 22: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계룡대교네거리 쪽에서 신흥들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등이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도로 1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계룡대교네거리 쪽에서 신흥들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D 운전의 E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 차량의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F(5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진탕 및 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사고현장사진,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로서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