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탑승하였던 버스가 피고인 운전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한 사실이 없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고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31. 13:30경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덕수동에 있는 포은도서관 앞 교차로를 선린병원 쪽에서 육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6킬로미터로 직진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린병원 쪽에서 육거리 쪽으로 육거리방향신호준수 표지가 있는 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직진 진행하다가, 좌측 북부해수욕장 쪽에서 육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던 D(57세)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가 같은 방향 육거리 쪽으로 2차로를 진행하는 피의차량을 발견하고 피양하면서 진행하다가 급제동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시내버스의 탑승자인 F(16세, 남)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전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