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7. 18. 05:25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23-1에 있는 여의도환승센터 앞길을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교 방면에서 마포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1세), 피해자 D(49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이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기타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무렵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57에 있는 현대백화점 목동점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처단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