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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45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7. 18. 05:25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23-1에 있는 여의도환승센터 앞길을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교 방면에서 마포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1세), 피해자 D(49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이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기타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무렵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57에 있는 현대백화점 목동점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처단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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