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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27 2019고단5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13. 23:07경 서울 영등포 여의대로 128에 있는 마포대교 남단 4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의도환승센터 방면에서 마포대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승용차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SM5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48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2. 13. 23:0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에 있는 마포대교 남단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4경부터 23:56경까지 약 22분 동안 4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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