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M4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8.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70에 있는 여의도환승센터 앞 도로의 2차로를 서울교 방면에서 마포대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2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제2중족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330에 있는 여의나루역 2번 출구에서부터 같은 구 여의대로70에 있는 여의도환승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M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해 현장에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