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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9 2014고정9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2013. 7. 7. 21:2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6세)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고인 A는 같은 자리에 있던 자신의 지인인 H으로부터 피해자가 H의 돈을 가져갔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당장 350만 원을 갈취했으니 내놔라.”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고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등, 허리를 수회 차고, D도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3. 7. 7. 21:55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I파출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범죄사실 기재 행위에 개입되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비닐지갑(가로 20cm, 세로 11cm)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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