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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2 2012고단46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6. 00: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으로부터 H이 피고인과 G이 애인 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H을 만나 이를 따지면서 말다툼 하던 중 H의 동생인 피해자 B(여, 30세)이 끼어들자 화가 나 “너는 나가 있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왜 나가있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물컵을 피해자에게 던진 후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밟은 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꼬치구이용 불판 걸쇠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여, 31세)와 시비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H은 이에 합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뒷목, 등, 왼손 약지손가락 등을 발로 밟아,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4번째 지골골절 및 다발성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 A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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