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7.09 2014고정16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2013. 7. 7. 21:2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6세)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B는 같은 자리에 있던 자신의 지인인 G으로부터 피해자가 G의 돈을 가져갔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당장 350만원을 갈취했으니 내놔라”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고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C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수회 차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