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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8.04 2016고단1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5. 11. 28. 23:05 경 제천시 E 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38 세) 이 운전하는 차량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비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각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폭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 여, 38세) 이 피고인의 폭행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너는 뭔 데 끼냐,

꺼져 라’ 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차량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 경찰에 신고했냐

’ 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차량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H(24 세) 이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한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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