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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30 2013노44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보험료 납입문제로 피해자와 말싸움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자 피고인도 대응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어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보험설계사이고, 피해자 E(여, 34세)은 이종사촌인 F과 함께 울산 중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 13:50경 위 옷가게에서 보험료 납입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F이 보험료 납입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가게를 나가면서 “싼 옷을 비싸게 판매한다”고 소리를 지르며 옷가게 앞의 옷이 걸려 있는 행거를 손으로 잡고 흔들었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을 밀어서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고인의 복부를 수회 차고, 옆에 있던 F도 이에 합세하여 스틸봉으로 피고인의 몸통을 수회 찌르는 등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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