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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456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경부터 2016. 11. 15.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대리점의 택배기사로서 위 회사의 배송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해자는 2016. 10. 12. 경 E 포터Ⅱ 내장탑 차를 약 1,200만 원에 구입하여 피고인 명의로 등록 하면서, 피고인과 ‘ 위 차량을 이용하여 배송업무를 하고, 매월 차량대금으로 55만 원을 지급하면 24개월 뒤에 피고인의 소유가 된다.

’ 는 내용으로 구두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대전시 일대에서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차량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1. 15. 경 성명 불상의 사람에게 위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범죄, 1억 원 미만 (1 유형)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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