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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15 2012고단24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부터 2011. 6. 18.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대리점의 택배기사로서 위 회사의 배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8. 21:00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800만 원 상당의 F 봉고플러스내장차량 1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일시 무렵 임의로 위 차량을 가져가 반환하지 아니하고, 2011. 6. 28.경 대전시 유성구 갈마동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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