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15 2012고단24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부터 2011. 6. 18.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대리점의 택배기사로서 위 회사의 배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8. 21:00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800만 원 상당의 F 봉고플러스내장차량 1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일시 무렵 임의로 위 차량을 가져가 반환하지 아니하고, 2011. 6. 28.경 대전시 유성구 갈마동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