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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5928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3년식 2.5톤 투냉탑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7,2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자동차 양도양수계약서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를 작성하면서 2015. 7. 23. 계약보증금 500만원, 2015. 7. 25. 중도금 3,700만원, 2015. 8. 5. 잔금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2015. 7. 23. 400만원, 중도금으로 같은 달 26. 내지 28. 1,000만원씩 3,000만원 등 합계 3,40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7.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위탁관리하기로 하면서 매월 지입료 2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2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등 합계 4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8.초순경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배송업무에 필요한 시설을 마치고 원고에게 나머지 잔금을 치르고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갈 것을 최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차량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김밥, 도시락, 유제품 등의 물건을 받아 배송업무를 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위 물품에다가 아이스크림 및 얼음 등을 추가하였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배송물량을 받아 매일 07:00 ~ 12:00 및 18:00 ~ 24:00 사이 시간에 배송업무를 완료하기로 서로 약정하였는데, 위 시간 내에 배송업무를 종료할 수 없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지입료 및 관리료 명목으로 4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계약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항이다.

(4)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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