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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2 2013노78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택배회사에 취직하여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으로 화물을 운반하였을 뿐임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2. 판단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67조 제5호는, 법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위 법 제67조 제5호의 규정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그 자동차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종 규제를 잠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거나 ‘임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당심에 제출된 E 주식회사의 사실조회답변서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2. 7.경까지 E 주식회사 ‘D‘의 소속의 택배기사로서 택배 집하 및 배송업무를 수행한 사실, ② 피고인이 화물의 배송업무에 이용한 차량(B)은 그 소유자가 F으로 ’D지점‘에서 피고인에게 제공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사실, ③ 피고인은 ’D지점‘으로부터 건당 850원을 지급받되 차량 연료비는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물품을 배송하면서 하루 7만 원 내지 8만 원의 수입을 얻은 사실, ④ 위 ’D지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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