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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1 2014구단1656
평균임금정정신청등 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1.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팜파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운전기사로 입사한 후 그 소유의 1톤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배송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부터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소외 회사의 배송팀장으로부터 일일 배송할 물량 및 배송장소에 관한 지시를 받아 배송업무를 마치고 배송 후 배송일지를 작성하였고,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가 배송장소, 물량을 기준으로 정한 일정액수의 금원에서 화물사무소 알선료로 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배송비로 지급받으면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한 배송비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매월 21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한 배송비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각각 신고하였으며, 위 배송비에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가지고 배송업무에 종사하는데 소요되는 주유비, 수리비, 감가상각비, 통행료 등 각종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3. 2. 20.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거래처에 화장지를 납품하고 돌아오던 중 도로 옆에 있는 전주를 들이받아 뇌손상을 입고 요양승인을 받았고, 2013. 8. 26. 요양승인 당시 피고가 산정한 원고의 평균임금 36,250.07원에 대하여 그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9. 16.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지급받은 배송비에는 주유비 등 각종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 세부내역을 구분할 수 없고, 배송물량에 따라 배송비가 결정되어 원고와 같은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비교해서 인정할 수 없으며, 배송 당시 동일한 경비를 지출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신청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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